“치석제거 등 ‘5대 예방진료’ 급여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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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등 ‘5대 예방진료’ 급여화 절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1.14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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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⑤ 건강보험 필수진료 보장성 확대

 

▲ 마득상 교수
현대인들의 생활 가치가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핑계로 보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어 이를 혁신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전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실시로 국민건강보장의 기본 틀은 일정 부분 갖춰졌으나,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특히 구강 진료분야의 경우 현실적인 심각성에 비해 그 보장성이 낮아 구강건강 유지 증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실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됐음에도 축소된 급여의 범위는 환원되지 않았으며 구강병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강릉 치대 마득상 교수는 이와 관련 “예방법이 잘 개발돼 있는 치아우식증과 잇몸병에 대한 예방항목 급여를 조속히 확대해 국민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예방항목 급여 확대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마 교수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치석제거 급여제한 조치 환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급여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각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급여확대 논의에 정부는 ‘재정적자’ 변명만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치아상실원인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며, 특히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은 3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료는 바로 ‘치석제거’다.

치석제거는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단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만을 제외한 채 급여화를 해왔다.

그러나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급여기준 고시를 통해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하면서 급여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마 교수는 “급여제한 조치 이후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치주진료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과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에 따라 치협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석제거 급여범위를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민원제도 종합추진계획 중 제도개선 과제로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포함한 급여확대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고 보장성 강화 차원의 급여확대가 논의된 시점에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치석제거 급여범위를 특별법 이전 상태로 환원하지 않았다.

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치주건강과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급여제한 조치의 조속한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급여 형태로는 구강건강 향상 한계 닥칠 것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 불소도포 ▲ 치면열구전색 ▲ 치태조절 교육 ▲ 전문가치면세정술 급여화가 핵심 항목으로 제안됐다.

현재 질병소분류별 외래 요양급여실적을 보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항상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해 매년 청구건수와 요양급여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심화는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의치보철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급여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이로 인한 진료비가 매년 2~4조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요양 급여화 돼 있음에도 질환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현재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예방을 포함하는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 교수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에 급여확대를 통해 적절히 조치한다면 진료수요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의치보철로 소요되는 국민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서는 의치보철 급여화에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의료비 절감’에 기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 목적에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방목적의 진료행위를 비급여항목으로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정신과 취지를 위배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마 교수는 “예방진료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민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예방진료 급여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지만 건강보험재정 약화를 이유로 연기했던 불소도포의 급여화와 치면열구전색 및 치태조절교육, 전문가치면세정술의 급여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불소도포의 급여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연기했던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불소도포를 급여확대 대상 항목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04년에 보험사 측 연구에 의해 급여확대 대상항목에 포함됐던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치주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2003년에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된 치태조절교육과 전문가치면세정술의 급여화 역시 실시해야 한다.

물론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전면 급여확대는 단기적으로 급여비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마 교수는 “대상자 혹은 대상치아, 적용횟수 등을 조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예방진료 강화를 통해 국민구강 건강 증진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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