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도입으로 동네치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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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도입으로 동네치과 살리자”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1.15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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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치과의료 정책과제]⑥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 박용덕 교수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장기간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치과들의 대형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농어촌 등 중소도시 지역은 의료보조인 구인난과 함께 인건비가 급상승되면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장기화 되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경희 치대 박용덕 교수는 “현재 의료기관은 시장 개방과 맞물려 의료영리법인화, 차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폐지론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국민의료의 질적 향상이 아닌 소비자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치과의료 공급자에게까지 타격이 확대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새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1차 의료기관 존립 자체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박 교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 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 수립 ▲ 건강보험 치과진료수가 현실화 ▲ 치과의료 보조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화 ▲ 동네 주치의 제도 실시 ▲ 학교 주치의 제도 실시 등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화 했다.

다 죽어가는 ‘동네치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대형 병원으로 편중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형 병원들 위주로만 활성화 된다면 머지않아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 교수는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 ‘진료비 무서워’

200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능별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가 치과 61.2%로 의과(73.9%), 한방(92.7%), 약국(126.6%)에 비해 매우 낮게 분석됐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중이 3.5%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치과의원 수는 13,285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52,285개 기관 중 25.4%를 차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치과 기본진료인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등에 대한 수가가 낮게 책정됨으로써 치과진료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환자들이 진료를 기피하게 되면서 진료왜곡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가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치과 기본진료인 보존, 근관, 치주치료 등의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필수진료 항목인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태조절교육 등에 대한 급여확대가 시행됨으로써 국민과 보건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환자도 없지만 일할 사람이 더 부족

현재 치과위생업무 종사자 인력난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년 4천 명 가량 배출되곤 있지만 결혼·학업 등을 이유로 한 조기 이·퇴직이 잦아지다보니 점차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업무의 분화과정과 주 5일제 실시 확대에 따라 치과병의원 내 필요인력은 더욱 증가한 것도 문제이다. 물론 규모가 있는 치과병의원에서는 일시적 인력 손실의 보강이 손쉽게 이뤄지지만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인력보강이 여의치 않아 이런 인력난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진료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 보조인력을 단기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고안하고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노년기 구강건강은 유년기부터
 
구강질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누진적이고 비가역적인 만성질환이다. 따라서 유년기나 청소년기 때 구강질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누적돼 나타나게 된다.

어린 시기에 작은 구강 질병이 성인기나 중장년기 치아 탈락이나 심각한 치주질환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년기에 건강한 구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년기·청소년기 때부터 꾸준히 구강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해 두곤 한다.

선진국에서는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가격정책으로 인두제를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 치과의료 서비스 이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박 교수는 “유년기 구강건강 유지는 예방중심의 진료가 중요하다”며 “국가가 초등학생까지의 치과보장성을 책임지는 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인두제 지불방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학생은 ‘학교의사’, 성인은 ‘차등수가제’ 도입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교내에 학교 의사를 둘 수 있으며 이들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학교 의사제도를 활용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험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정책 도입과 함께 ▲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인하 ▲ 진료 의뢰서 제도 개선 ▲ 기관별 차등수가제 시행 ▲ 심사체계 개선 ▲ 관련 법률 개선(건강보험법)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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