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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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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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주요 시책을 담고 있는 '2008년도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 부적합 의약품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 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07년도와 달라진 올해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유통초기 수거검사가 실시되며, 제조업소별 자율 품질점검제가 도입된다. 품질 부적합 의약품 등의 회수폐기도 강화돼 품질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사이버 모니터단' 운영을 활성화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오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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