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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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주의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1.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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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설날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에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식약청이 제시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방법으로는 제품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도안이 표시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유사건강기능식품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기능성을 확인해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하며, 허위과대광고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질병을 예방한다, 질병을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등은 허위과대광고로 보면 된다.

아울러 유명제조업소, 의약품제조업소 등을 운운하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파는 행위나 공짜상품을 주면서 특별히 건강기능식품을 싸게 파는 행위, 판매처를 추적할 수 없는 떠돌이 판매상이 기획세일로 파는 행위 등도 허위과대광고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유사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으로 허가 및 수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구매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식약청의 인정을 받고 유통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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