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치과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많이 낼수도 적게 낼수도 없는 것이 세금이고 피할수 없는 것이 세무조사라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치과의 성장은 멈추어도 세금은 계속 늘려야 한다. 일일장부와 챠트가 언제 내 목을 조르는 증거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무관리에 헛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적당히 많은 세금을 낸들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해방될수는 없다. 게다가 언제라도 탈세범의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자괴감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도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는 필수이다.
최근 몇 년사이에 국세청의 세원 관리는 점점 강화되어 왔다. 의료보험이 100% 노출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신용카드 매출도 급격히 늘어나 일반수입도 상당부분 노출되있다. 게다가 해외여행, 부동산 구입, 예금거래 등을 통한 종합관리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 후진적 조세정책에서 벗어나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국민은 한사람도 없다. 문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식이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공정한 세금을 내고 그에따른 국민의 권리와 혜텍을 충분히 누려왔다면 세금을 아까와할 사람은 없었을텐데... 어쨌거나 공정한 조세제도가 정착된다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도 없어질 것이고 세금을 두려워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이 도입되고 그에따른 경감 대책도 시행된다고 한다. 향후 3년간 매출을 30% 늘려 신고하면 세금도 경감해주고 세무조사도 면제한다고 한다. 조세저항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세무당국의 치밀한 작전에 혀를 내 두를 수밖에 없다. 매출을 30%를 늘리고 3년 후부터는 꼼짝마라... 아니면 세무조사의 위협에 시달리게 만든다. 자영업자의 신고율을 7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일률적으로 30% 올리고 세율을 적당히 낮추는 편이 나을듯 싶다. 어쨌거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치과의사들의 짐이 덜어질지도 모르겠다. 세금 좀 더 내고 골치아픈 문제에서 해방된다면 말이다.
그나저나 걱정이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영수증을 맞춰야 하나.
이참에 비싼 수입차나 구입해 세금이나 줄여 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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