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음식도 위생관리 철저해진다
상태바
포장마차 음식도 위생관리 철저해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2.21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등의 형태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시·도에 배포하고 길거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길거리 음식은 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해 식중독 등 발생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기초 위생관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위생관리 매뉴얼은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취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적인 위생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삽화형태로 쉽게 제작됐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찍어먹는 용도로 사용되는 간장 등은 별개의 위생용기에 보관하며, 개인별로 별도용기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관리 ▲김밥, 샌드위치 등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는 식품 등은 가급적 4시간이내 판매가능한 양만큼 조리·판매 ▲사용하는 원재료, 조리식품 등은 냉장(아이스박스 사용 등) 상태로 보관하여 미생물의 오염 및 증식을 방지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날 사용한 것은 다음날 사용금지 ▲쓰레기통 등 포장마차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벌레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 ▲칼도마행주 등은 교차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처리와 조리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자주 세척 및 소독 ▲손상처·감기 등 질병이 있는 경우 가급적 조리를 금지하고 위생모·위생복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청 강봉한 식품관리팀장은 "향후에도 식품취급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위생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재래시장 등 위생관리취약지대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포장마차 등을 이용시 기초위생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길거리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길거리 음식 위생관리 매뉴얼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http://fm.kfda.go.kr >> 홍보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