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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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
  • 편집국
  • 승인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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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란'이후 개정요구에도 정부의 개정 움직임 없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어제(6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에 한해 금산법 제10조를 적용하여 부실 카드사에 대해 증자명령, 합병, 영업양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3년 초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이 조성되었을 때 정부는 법률적 절차보다 사실상 관치금융에 의존하여 결국 연말 LG카드 사태가 불러온 바 있다. 특히 부실 경영에 대한 엄격한 사후 제재 없이 모든 부실 카드사를 살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집행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카드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부실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 조치를 조기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파급되는 것을 막고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드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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