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함
상태바
건치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함
  • 편집국
  • 승인 2004.10.07 00:00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봉 교수의 건치신문 160호 '장영일 원장, 왜 약속이행 안하나?' 기사 반박글

서울대 치과병원 교육연구실장 이재봉 교수가 지난달 17일 '온라인 건치'(160호)에 실린 '장영일 원장, 왜 약속이행 안하나?'라는 제목의 서울대 치과병원 노조갈등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기사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유게시판에 작성, 본 보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본 보에서는 이재봉 교수의 반론기사 전문을 개제한다.

다만 (주)건치신문사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는 별도의 독립법인이며, 편집권 또한 건치에서 관여할 수 없게 독립되어 있다. 때문에 건치신문에 실리는 기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치가 아닌 (주)건치신문사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아래 이재봉 교수의 반반기사의 내용 중 '서울대병원 지부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주)건치신문사는 서울대 치과병원 당국에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것은 바로 서울대 치과병원 당국이었음을 정식으로 밝히는 바이다.(편집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건치신문을 통해 서울대병원 지부의 일방적인 견해만을 듣고 기사를 작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 사료되어 본 게시판에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에 관련된 각종 판례를 중심으로 반론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다음 호 건치신문 발간 시 본 기사를 개제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3년도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을 검토할 때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법사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사측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진료부원장, 노측에서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서울대병원 지부장 등 모두 4명이 서명하여 "고용 등 모든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노동조합도 승계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인 설립 후 서울대 치과병원의 입장은 보건의료노조를 승계한 보건의료노조 서울대 치과병원 지부의 설립을 주장한 반면, 서울대병원지부는 치과병원의 별도 지부를 승인하지 않은 채 하위 조직인 서울대병원 지회를 주장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울대병원노조는 별도의 법인인 서울대치과병원과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노조를 조직할 수 없고 서울대치과병원노조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90누9438)

의대 학장이 있듯이 치대 학장이 있고, 의대 학생회장과 치대 학생회장, 의대 병원장과 치대 병원장 모두 각각 있듯이 의대병원 노조 지부장과 동격의 치과병원지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하겠다.

사실 국회 법사위에서 노사 합의를 하라는 것 또한 법에 어긋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헙공단이 원고가 되고 의료보험조합원인 피고가 된 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2001도1687)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치과병원 분립에 관한 것은 분립의 주체인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합의각서를 요구한 문교, 법사위원회 위원들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겠다.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돼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라고 하겠다.

서울대치과병원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에 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대병원 조합원들의 방해로 신고서가 반려되는 바람에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기업별노조 설립 신고를 종로구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법 판례(2000구9860)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지부가 이미 설립돼 있더라도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독립된 노조 인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서울대병원지부에서는 "장영일 치과병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있으나 서울대치과병원 측에서 보면 서울대병원지부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협약에 합의함에 따라 14일간의 파업을 푼 다음에도 투쟁상대를 보건의료노조로 바꿔 산별 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달을 더 끌어 약 200억 원의 적자를 발생케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였다.

이때 치과병원 분립은 그저 양념에 불과한 메뉴여서 결국 "노조에 사무실을 내어준다"라는 각서 한 장 받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는데, 이를 빌미 삼아 환자가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고 있고, 원내생들이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치료실까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니 이야말로 불법 노동행위라 할 수 있겠다.

대법원 판례(99두3256)에는 "불법농성으로 병원의 진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법인이 달라 서울대병원노조 규약이나, 보건의료노조 규약에 따라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원들은 서울대병원 노조원이 될 수 없어 조합비 공제를 공제 해 줄 수 없으며, 서울대 치과병원 직원들이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임명한 간부들을 싫어하므로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의 조합을 구성하기로 한 점 등을 간과할 수 없어 이들의 치과병원노조 설립을 묵과 한 점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의 진료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업무라는 점과 치과대학생 3, 4학년, 인턴, 레지던트 등 피교육생 350명의 임상실습장이므로 진료실이라기 보다는 학생들이 수업 받는 교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노동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험이 많으므로 노동 운동도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서울대병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야만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장영일 병원장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기관지를 통해 서울대병원 노조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 또한 서울대치과병원 노조원들에게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담당자의 문책과 기관지에 반론을 게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교육연구실장 이재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2004-10-09 00:34:30
뭔 연구를 하시나 했더니 이런 것 연구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도 글로 유명하시기에

글로 유명하다는 것이
잘 쓰신다는게 아니고 논리가 하도 요상해서....

관리자님 이렇게 써도 고발당하나요?

황당 2004-10-08 17:43:03
난 먼소린가 했네. 건치가 기자나 사무실 직원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를 빗대어 지적한 건인가 했더니...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아예 3자 개입이라고 쓰던지. 쩝. 노조 활동에 대해 기초부터 좀 알고 반박문이라도....

신문에서 제목을 그대로 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제목이자나요 ^ ^

관리자 2004-10-08 16:51:26
이 기사 오른쪽 위에 보시면 관련기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영일원장, 왜 약속이행 안하나'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짱 2004-10-08 16:50:02
우리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원치않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아직 노조의 존재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정당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권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과 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노동3권을 무시하는 것이 사업주의 권리는 결코 아닙니다.

관리자사칭 2004-10-08 16:43:15
이재봉교수님의 글을 읽고 의견을 쓸때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방적인 내용을 쓰시면 고소당할수도 있으니 이재봉교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문구는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