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는 여성회원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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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는 여성회원 참정권을 보장하라
  • 편집국
  • 승인 2004.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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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요구 징계방침은 철회되어야

서울 YMCA는 회원의 과반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참석과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여성참정권을 요구하는 회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여연대는 서울 YMCA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참정권은 한 세기 전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 한국은 84년 UN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남녀평등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운동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분야로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도 차별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서울 YMCA의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요구에 대한 징계방침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사회운동단체로서 자기정체성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 YMCA는 지난 1903년 설립이래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고도 주요한 운동을 주도해왔다. 특히 서울 YMCA는 유권자운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주장해왔고, 정치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행사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회원의 과반수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고 자가당착이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YMCA에 대하여 여성의 총회참석제한 등의 성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규정,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 YMCA가 지난 세기 시민사회가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부터 사회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근대적인 여성회원 참정권배제 규정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국제연대위원회 2004-10-08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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