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의 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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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의 안전기준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3.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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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수입 증가 따라…식약청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 조리 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해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해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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