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행정처분 현황
작년 한해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소가 88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07년도 의약품 제조 수입업소 618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131개소,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34개소 등 총 883개 업소를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은 376건이었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는 4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33건 등으로 주를 이뤘으며,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58건, 생산실적 미보고가 2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이 13건 등이었다.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이 75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이 36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8건, 제조시설 멸실이 4건 등이었다.
식약청 김광호 의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불량 의약품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또한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 행정처분현황』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