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보다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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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보다 간편하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4.0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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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개정

기능성화장품 중 알부틴 로션 등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제품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심사를 받기가 간편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개정된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한 후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알부틴 로션 등 식약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10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주성분, 배합한도 지정성분만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 함량 등이 동일한 자외선차단제의 경우도 주성분 배합한도 지정성분만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고시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요령을 명확히 정해 불필요한 심사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했다.

식약청 김형중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금번 조치로 연간 1,900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편해지고, 1,000건의 변경 처리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업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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