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정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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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지정 기준 '강화'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10.13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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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정원 축소 지켜져야…시행위 개혁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4일부터 2005년도 전공의 선발을 위해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수련병원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졸업생의 35%(293명)를 인턴으로 선발하면서 합의됐던 "점차 인턴 수를 줄여나간다"는 약속이 현재의 '수련병원지정 기준'으로는 지켜지기 힘들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05년도 인턴 정원을 졸업생의 32% 수준에서 선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련병원실태조사소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도 인턴을 39개 병원에서 총 412명이나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인턴 정원 축소'에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치대 치학연구소 신호성 수석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건 수련기관이 얼마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만 가지고 수련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도 지난 6일 치과의사전문의제와 관련 내부토론회를 갖고, '소수정예'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한편, 현행 '수련병원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관련 건치 김용진 사업국장은 "시설 및 기구 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의 질, 지역적 배분 등도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칭 '수련기관 및 과정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실태조사 뿐 아니라 평가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현행 치협 치과전문의제 시행위가 공직지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다수 구성돼 있다"면서, "시행위의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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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04-10-15 10:35:15
치과전문의제의 시행을 시행위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알아서 결정하는 건가요?
시행위의 위상과 권한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럼 많은 참조가 될 것 같네요.

강민홍 2004-10-15 14:42:05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시행 주체는 아마 복지부일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제가 치과계의 중대 사안인 만큼 그 주체인 복지부는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과계의 제반 사정과 이해관계를 잘 아는 당사자는 역시 치과의사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치협에서 이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제반 치과계 인사들로 시행위를 구성해 전문의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의견 절충 등을 하는 거지요.
현재 복지부에서도 전문의제와 관련해 시행위의 결정사항을 치과계의 합의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시행위와 직접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시행위는 전문의제와 관련된 치과계의 제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체인 셈입니다.

강민홍 2004-10-15 14:46:33
현재 안성모 부회장이 위원장을 최동훈 법제이사가 간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위 산하에 실태조사소위 등 4개의 소위가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이건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대략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치협 집행부와 치과병원측, 개원가측 이렇게 세부류로 구성돼 있습니다.
치협측은 박영국 학술이사(실태조사 소위 위원장) 등이, 치과병원측은 이재봉 교수, 김명래 교수, 장영일 교수 등이, 개원가측은 김동원 원장, 신호성 박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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