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매우 심각한 상황"vs이 "걱정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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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매우 심각한 상황"vs이 "걱정할 필요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4.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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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쟁점]③ 한미FTA·의료법 개정 등 의료 상업화 대응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한미 FTA,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 전면개정 등 의료상업화 정책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대구지부 정경용 남구회장은 "한미 FTA가 타결되면 의료보험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이에 대한 견해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치과의사 면허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경북 치대 김병연 동창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항목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고, 불리한 것은 어떤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관련 안성모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사들이 안건을 상정해 비급여에 대해서만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의료 자체를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공공부문까지도 시장에 맡기려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후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뿐 아니라, 민간보험사들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도 손대려 하고 있고, 건강보험 환자 정보까지 공유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쟁점들이 현실화 됐을 때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치과들은 수가의 이원화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대응에 나설 뜻을 비췄다.

반면 이수구 후보는 "매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며 "김성이 장관이 약속을 했고, 건강보험제도에서 큰 틀의 시스템 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미FTA 안에는 민간의보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어 통과되면 장관의 약속과는 다르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보충 질문에 이 후보는 "의료상업화는 막을 것이고, 머리띠를 묶을 각오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법 개정도 노무현 때의 것과 같다고 본다. 주요 골자는 의료산업화고 영리법인까지 허용할 것으로 본다"며 "의료법이 개정되면 동네치과는 큰 자본에 먹히게 될 것이고, 반드시 타 의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어려운 질문 좀 하지 말라.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운을 뗀 후 "환자 유인알선 문제가 가장 크다. 병협은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있지만, 동네 의원은 다 망한다. 민간의보는 개별적인 병원으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막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공공의료가 대폭 확충돼야 가능한데, 지금은 공공의료가 8% 정도 밖에 안되니까 현재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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