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자문관이 직접 현장 방문해 문제점 발굴·조치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관련 업계에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자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자문관 제도」는 전화, 사이버 상담 등 기존 상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민원인이 부산식약청에 자신의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현장자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한 후 상담하고 문제점을 발굴·조치해 주는 제도이다.
현장자문을 원하는 민원인은 오는 21일부터 부산식약청 홈페이지(http://busan.kfda.go.k)에 접속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적어도 1주 이내에 현장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허가 관련 규정으로 인해 허가 신청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관련 업계가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허가 등 신청 준비 시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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