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손쉽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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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손쉽게 본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5.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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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이드라인’ 발간…국내 유통 화장품 안전성 강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30일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의 분석방법 지침을 담은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의 배합한도 성분에 대한 분석방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합한도 성분 분석방법을 지방 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화장품 품질검사기관과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제공해 국내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류 등 20여 종의 살균보존제를 동시 또는 단독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수재하고 있다. 또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 10여 종의 자외선차단제에 분석방법과 배함한도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 김은정 화장품평가팀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사용되는 배합한도 성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및 화장품 제조(수입)업소에 배포돼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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