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수입자 위한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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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수입자 위한 가이드북 발간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5.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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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 공급 및 간편 민원 안내 해설서로 활용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이 화장품 관리 법규 설명 및 화장품 제조·수입 관련 민원처리 안내를 위한 간편 해설서인 '화장품 제조·수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관내 업소 및 유관기관 등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매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 공급을 위해 화장품 제조(수입)·유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 법령무지 등으로 의도적이지 아니한 위반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알기쉬운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수입 민원안내 ▲화장품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으며, 대구식약청 홈페이지(http://daegu.kfd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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