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도 경쟁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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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도 경쟁시대 '활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5.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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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2배 강화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대폭 개선

대학병원급으로서 다른 종합병원에 비하여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5월 7일자로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규칙 고시를 살펴보면, 먼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을 개선해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고, 신청 병원 중 우수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종합 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 향상 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인 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수도권을 경기 서부권과 남부권으로 세분화 하고, 영서권과 영동권으로 나뉘어 있던 강원지역을 하나로 통합,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10개 권역은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이다.

또한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 내 뿐 아니라 전국 권역으로 통합해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우선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 내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작년 전국 75%~80%)만큼은 진료권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현지확인을 통해 내년 1월 1일자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를 새로 발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전된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더욱이 이미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더 경쟁력이 있는 병원들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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