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 '입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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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 '입원' 추가된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5.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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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 토론회…신호성 박사, 평가항목 개선안 발표

 

올해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사업에서는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연세 치대병원 8층 강당에서 '2008년 치과 의료기관 시범평가 토론회'를 열고, '입원' 항목이 대분류로 신설된 2008년 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새로운 치과의료기관 평가항목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번 치과의료기관 평가 개선안은 11개 치과대학병원 임상교수 및 시범사업 평가단으로 구성된 치과의료기관평가개발소위원회의 연구·조사와 치과의료평가위원회의 1차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완성됐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입원항목은 '1개 대분류·3개 중분류·11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됐다.

중분류는 ▲입원환자의 편의 ▲의료제공조직과 운영 ▲입원생활지원 등으로 나뉘었으며, 먼저 '입원환자의 편의'에 따른 평가기준은 ▲입원환자 생활안내 ▲병동 편의시설 ▲진료비 내역 및 진단서 발부 등으로 세분화됐으며, '의료제공조직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료부문 ▲간호부문 ▲약제부문 ▲임상 및 병리검사 ▲혈액관리 ▲마취 ▲입원감염관리 등의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입원생활지원'의 평가기준으로는 식사처방지침과 배식 위생관리 등을 평가하는 ▲영양이 포함됐다.

평가항목 개선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경우 다른 치과병원과는 달리 입원서비스 및 입원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면서 "입원항목은 의료기관평가에서 적용되는 표준안 내용이나 지침보다 간략하게 구성하되 치과입원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이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현황에 대한 항목도 일부 추가됐다.
개선안에서는 치과의료기관현황과 관련 일반현황, 병원시설, 설치전문과목, 진료지원 이외에 '진료수입현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부분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이 밖에 중복항목이나 기준이 모호했던 항목들도 수정·보완됐다.

한편, 2008년 치과의료기관평가 시범사업은 5월 중 평가방향과 평가기준표를 완성짓고, 오는 9월 전국 10개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2008년 치과의료기관 시범평가항목에 도입된 입원항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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