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조 3항은 현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를 보지않을 권리를 줍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진상환자든 수익이 안되는 환자든 보지않으면 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지만 치과의사전문의에 한하여 그럴 권한을 주고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문의 간판도 걸고 환자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77조 3항은 현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자기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를 보지않을 권리를 줍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진상환자든 수익이 안되는 환자든 보지않으면 진료거부로 의료법위반이지만 치과의사전문의에 한하여 그럴 권한을 주고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전문의 간판도 걸고 환자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77조 3항의 취약점에 대하여 현 대치 집행부도 잘모르는 것 같군요. 치과 내에서 진료영역이 그나마 나뉘어질 수 있는 과목은 2-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각 진료영역별 행위에 대한 법적인 구분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해당 조항은 벌칙 조항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어기는 것 판단도 어렵지만 판단해도 처벌 못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이 부분의 언급은 좀 그러네요...복지부 건강정책국장과의 면담에 제가 갔었습니다..저희 건치는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내내 소수전문의제의 당위성과 복지부의 전면개방안에 대한 불합리함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소수의견으로 폄하하고, 주장을 밀어붙이더군요...정확히 얘기하면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냥 통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