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한 치과 의료 행위나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의료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의료 신고센터가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18일 치협 회관 앞에서 불법의료 신고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향후 불법적인 의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세영 회장을 비롯해 최남섭·홍순호·우종윤 부회장 등 임원진, 전국지부장협의회 고천석 회장 등 각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세영 회장은 "일부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환자유인이나 과잉진료 등 불도덕한 의료행위로 시행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치과의사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실추 뿐아니라 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이런 행위를 목격할 경우 바로 협회 측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의료에 대한 신고는 치협 홈페이지 내 '불법의료 신고센터'(http://watchu.kd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알선유인행위 금지의 위반 ▲의료광고의 위반 ▲무자격자 진료 금지의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1인 1개소 원칙 위반 등 의료법을 위반했거나 기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관련 불법 행위 조사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자의 신상 정보와 신고 내용은 일반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신고 문의 02-2024-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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