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완화·민영화 ‘무조건 GO’
상태바
생명·안전? 규제완화·민영화 ‘무조건 GO’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6.10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10일) 국무회의서 ‘의료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결의…옷가게서부터 여행업, 메디텔, 의료기관 임대사업까지 돈벌이 총망라

 

자본주의의 탐욕이 마침내 공공분야의 성역 ‘의료 민영화’ 공략을 본격화 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인 국내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의결·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국회와 범국민적 논의과정을 무시한 채 채택한 가이드라인은, 의료법인이 메디텔은 물론 의료기관 임대업과 여행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즉, 의료법인이 사실상 돈벌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쇼핑몰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상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산후조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에는 시행규칙상에 ▲목용탕업,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의원급 의료기관·은행업·의류 등 생활용품·식품판매업·건물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숙박업(메디텔)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43곳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다만,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부문별한 자법인 설립 방지를 위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만 자법인 설립 가능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 가능, 외부투자자의 자법인 남용방지책 마련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