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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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어디까지 왔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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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총궐기 앞두고 중간 점검…국민 87% 반대·서명 200만 돌파·의협 원격의료 95.2% 반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페달이 멈추질 않고 있다. 이에 맞서 범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달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무한질주에 급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현재 현 정권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어디까지 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상황은 어떠한지 간략히 정리해 본다.

현 정권은 지난해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간소화 등의 추진을 처음 시사했다.

올해 6월 11일에는 마침내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또한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자법인 설립 지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부대사업에 포함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등을 추가로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간접 우회로 추진하려던 태도를 바꾸고, 어차피 국민들 반대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니 의료영리화를 전면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9월 19일에는 원격의료 법안을 상정해,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독자 강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힘과 함께,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맞선 범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대응도 숨가빴다.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은 200만 명을 돌파했고, 입법예고 기간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서를 6만 명이 접수했으며, 국회에서도 3개의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3개의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6월 17일 발의한 법안과, 같은달 26일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 7월 17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료법인 영리 추구 금지 ▲상법상 회사에 출자 및 지분 소유 금지 ▲부대사업 범위 제한 및 법률상 위임규정 삭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상법상 회사 설립·운영 금지 ▲서울대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천봉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영리화 저지 국면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료영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들도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 견지를 넘어, 자칫 집단휴진 등 행동전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가 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의사들의 95.22%도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에도 의료영리화를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함’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철도 민영화 등 ‘생명 중시’라는 가치 아래 11월 1일 총궐기에 국민들이 얼마나 집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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