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 관련 동영상..(2003. 1.)< 수불 안정성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는 검증되었다! > * 1945년 미국의 그랜드래피드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반세기 동안 불소의 안전성에 관한 반론이 있었지만, 모든 반대 의견들은 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반박되었다. * 3.0~8.0ppm 의 고농도자연불화지역(지역의 음용수에 자연적으로 고농도의 불소 들어있는 경우)의 역학조사를 통해 불소가 첨가된 음용수가 각종 만성병 및 다른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 대표적인 불소 섭취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반상치의 경우에도 불소가 0.8~1.0ppm 정도의 적절한 농도로 첨가된 수돗물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반상치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 외에도 환경이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나 법, 종교에따른 문제에 이르기 까지 모든 추측 가능한 문제점들이이미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되어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사업의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 인간이 음식에 이용하는 어떠한 물질도 불소만큼의 검증을 거치지는 못했다! *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불소화반대 연구논문들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닐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줄기차게 제기되었던 문제를 새롭게 겉포장만 했을 뿐이다. < 세계의 현황 > * 미국 50대 도시 중 45개 도시가 불화사업을 시행(2002년 1월)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는 인구 1000만의 LA시에서 새롭게 불소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중 70%는 불화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세계에서 약 58개국(인공+자연), 3억명 이상의 인구가 불화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 인증단체 >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치의사협회(ADA)를 비롯한 세계 80여개 이상의 단체에서 인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치의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이 사업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다. * 또한 2003년 5월 대한의사협회 수불연구 용역검토결과에서도 안전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 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자료제공: 건시연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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