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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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 개정하라"
  • 윤은미
  • 승인 2017.05.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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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한의협·간협과 인권위 보건법 개정 권고 환영 성명…복지부에 관련 조항 개정 강력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오늘(18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소장 임명 시 치과의사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개정안 권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 보다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치협 등 관련 권익단체가 복지부의 개정안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가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또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어,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공동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 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7년 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하였고,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 5. 1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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