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건소장 되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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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건소장 되는 길 열리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5.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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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사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 임명은 차별행위‧복지부에 관련 근거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을 불합리적인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근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의사면허'는 일반 의예과를 졸업한 뒤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는 면허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은 의사면허가 아닌 개별면허를 받는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간호사협회, 인천‧대구광역시 지자체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약2천여 명은 지난 2015년 다시 한 번 인권위에 “이는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의료원장 임명 기준과 보건의료인의 정의를 차별 근거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돼 있으며, ‘지방의료원장’의 경우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토록 돼 있다.

즉, 의사 면허 소지자만을 ‘장(長)’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이를 근거로 진정인들은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보건소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업무 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이므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 증진‧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며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적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 전공자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소지자만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보건소 업무가 예방‧관리‧위생 등과 관련된 의학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한 전문지식도 필요하며, 실제로 각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이 있어야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치협 제30대 집행부는 지난 16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번 인권위 판단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보건소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인권위 권고사항이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협회 등 관련 진정인들과 협심해 복지부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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