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검진 방식·검진 항목 등 문제점 많아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450억을 투입해 ▲초1부터 3년마다 실시(나머지는 체격검사만) ▲검진기관 설정해 단체로 방문 검진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방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연구회 곽정민 위원(정민치과)도 “치과검진의 경우 3년마다 한번씩 검진을 했을 경우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시행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달 말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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