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구강검진 3년에 1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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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구강검진 3년에 1회 개정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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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검진 방식·검진 항목 등 문제점 많아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450억을 투입해 ▲초1부터 3년마다 실시(나머지는 체격검사만) ▲검진기관 설정해 단체로 방문 검진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방향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림 의대 주영수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소변검사나 혈당검사 등 불필요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낭비”라며, “근거있는 건강검진 항목 설정과 올바른 건강검진 제도, 지역 보건의료자원과 연계된 학교 구강보건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구회 곽정민 위원(정민치과)도 “치과검진의 경우 3년마다 한번씩 검진을 했을 경우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시행주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건치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달 말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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