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올 수가협상 결과 “역대급”…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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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올 수가협상 결과 “역대급”…자평
  • 윤은미
  • 승인 2019.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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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사회서 레진 급여화 수가 등 치하…1인1개소법 보완입법 추진방향 등 논의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이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치협 보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뚜렷한 정책 철학을 갖고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3.1% 인상률로 결정된 이번 계약은 작년보다도 1%나 올라 2008년 이후 유형별 수가 계약 체결 중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김철수 협회장

특히 그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경우, 개원가 관행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 법정단체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소명을 다했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협회장은 앞으로도 치과 건강보험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개원가와 직결된 ▲보조인력 문제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추진 ▲전문의제도 안착 등 민생현안 절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언급됐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국회, 정부 등과 적극 협력해 보완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철수 협회장 역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본지가 최근 보도한 『치협, 신임이사 미등기로 복지부 경고 받나』 제하의 기사(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26)와 관련, 회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안건도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의 제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이사회는 사후 대책 및 재발방지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키로 결의했다.

18일 2019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대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 작품 공모전과 제6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시상식, 2020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dentex 2019) 후원 명칭 승인을 의결했다. 또 ▲지부 및 학회 회칙 개정 ▲정책연구 관리 일원화 추진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김세명 위원 추가 위촉 ▲2020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등 보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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