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임이사 미등기로 복지부 경고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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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임이사 미등기로 복지부 경고 받나
  • 윤은미
  • 승인 2019.06.10 17: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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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회무 처리로 이사회서 문제 제기…전직 이사 “벌써 두 차례 서류 냈음에도 미처리” 이해불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잦은 이사진 교체에 따른 미흡한 회무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30대 집행부 들어 4~5차례의 이사진 교체가 있었지만 전(前) 이사가 등기상에 그대로 등재돼있거나 신임이사가 비등기 상태로 회무 결재라인을 이어받는 등의 실무상 문제가 포착돼 지난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지난 7일 기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등기상 이사진은 김철수 협회장을 포함해 총 33명이다. 그러나 이태현 부회장, 이석곤 기획이사, 장복숙 문화복지이사, 이재용 정책이사는 아직 등기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김홍석 전 정책이사, 최양근 전 부회장, 허경기 전 문화복지이사, 이시혁 전 공보이사는 여전히 등기상 이사로 등록된 상태다.

이사 사임 후 여전히 등기상 남아있는 이사진 명단

이에 치협 총무국에서는 뒤늦게 등기상 이사진 명단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구비서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정책이사에서 물러난 김홍석 전 이사는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요청한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여태껏 마무리되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등기상 여전히 전임자 이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후임자가 결재권을 갖고 회무를 봐왔다는 게 추후 책임소재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을 통해 등기/비등기 이사의 권리를 구분할 수 있으나, 통상 비등기 이사의 경우 이사회 결정권이 없는 등 대표성이 떨어져 기본 예우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치협과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비등기이사’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관할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원 교체가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이뤄지면 새롭게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등기를 해야만 임원의 대표권이 발생한다”면서 “임원은 반드시 선임된 결과에 따라 등기상 명단과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협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된 이사진과 등기상 명단이 일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된다면 해당 이사의 대표권 여부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크게 위법한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이사를 대의원총회에서 뽑지 않고 의결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다보니 잦은 이사진 교체에 따른 등기절차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한 치협 총무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영식 총무이사에게 연락을 했으나, 본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치협은 복지부를 통해 "전직 이사의 명의로 결재를 하거나 세무 처리를 하지 않는데다, 최종 결재는 협회장이 하므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치협은 등기상 이사 명단을 정상화하라는 복지부 권고대로 이달 내로 등기 절차를 마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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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정신 2019-06-11 13:36:58
충주시 담합 사건 좀 기사 좀 써봐여.
겨우 이런 실수 정도 보도하면서 비판 정신 발휘하지 말구요.

똑부러진 회원 2019-06-10 23:36:39
철수는 월급 받아 가는 것 빼고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진 찍고 회무 하는척 하는 것도 잘하긴 한데.
제발 똥폼만 잡지만 말고 밥값 좀 해라.
자신없으면 내려 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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