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가동해 의‧정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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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가동해 의‧정 갈등 해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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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협의회, 기존 법 활용해 의대정원 확대 등 사회적 갈등 해결 촉구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홍명옥 이하 협의회)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협의회는 오늘(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급추계나 관리지원이 현제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만성적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파악은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인력의 양성‧수급‧관리‧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갖고, 5년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현황, 지역별‧종별 활동 현황‧근무형태‧근무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와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해야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직능단체 추천인, 저문가, 노동자단체, 3급이상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수행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법이 시행됐음에도 실질적으로 한 일은 없는 상황.

이에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혼란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2019년 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억8천9백만 원으로 미약한 수준”이라며 “예산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돼 범 시행 초기 체계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란 기존의 법률을 제대로 활용해 논의해야 한다”며 “의사협회를 포함해 보건의료직종 전반, 노동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의료계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하루 속히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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