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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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1.01.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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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법 판결…1심 결정 인용‧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은 점 지적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박영섭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항고 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지난 21일 박영섭 전 후보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선출직 회장단 4인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박영섭)가 부담하도록 했다.

박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 당선 결정 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시까지 이상훈 협회장,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문신청’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는 선출직 회장단이 제31대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 위법 행위로 당선됐다는 것. 하지만 같은 해 7월 8일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박 전 후보는 이에 불복, 지난해 7월 14일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후보가 제기한 항고의 내용은 지난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선거 절차상 위반 사유 여부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위배 사유로 선거인들의 선거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선거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채무자의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3월 28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 전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본안소송도 제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일부
판결문 일부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의 업무수행을 급박히 정지시킬 사유가 있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처분 신청만으로 상대방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정도로 필요성과 원인이 증거자료에 의해 충분히 소명돼야 한다. 

이번 항고 판결과 관련해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번 가처분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처분 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본안소송과 다름 없이 선거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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