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비급여공개로 인한 의료영리화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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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비급여공개로 인한 의료영리화 방지 대책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21.10.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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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심평원서 임원들과 면담…상업적 이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이 지난 20일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방문해 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면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서울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충북지부장 및 비급여 자료 미제출 임원들과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맞서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대응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비대위에는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유성 회장(맨 오른쪽)이 박인기 수원지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비급여 공개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유성 회장(맨 오른쪽)이 박인기 수원지원장 및 관계자들에게 비급여 공개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한 최 회장은 박인기 수원지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등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가격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공개 정책은 의료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가격 정보 공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환상을 벗기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일부 자료 미제출자의 과태료 문제로 제한하거나, 공급자의 이해관계 측면을 위한 자리로 축소 폄하할 우려가 있다”며 “면허증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들이라면 관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피력했다. 

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촉구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심평원 본원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이 동석해 회원들이 보험 청구 시 삭감되거나 이중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급여 공개 자료 악용시 제2의 유디 사건 우려

이어 심평원 의정부지원을 방문한 최 회장은 이응주 법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치협 김재성 이사, 박필순 의정부분회장과 함께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을 만났다. 

경치는 의정부지원 김정기 지원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경치는 의정부지원 김정기 지원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도 최 회장은 비급여 공개의 문제점을 밝히며, 심평원 본원에 대책 마련을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료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라면 공개된 자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돼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성 이사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공급자 단체와 국민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공개 자료가 악용될 경우 유디치과, 투명치과 사건처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기 지원장은 “우려하는 점들을 잘 알겠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치과의사회의 입장을 본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경기도 신규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평원이 청구 교육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교육 시 경치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안내함으로써 신규개원의의 치과의사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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