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기쁘다”라며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 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 조그마한 결실을 계기로 치과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이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 원으로 10.8% 차지함에도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사유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설립 필요성이 크다.
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