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불평등 심각…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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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 불평등 심각… 정부가 나서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3.09.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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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시민연대,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시행 등 촉구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늘(21)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늘(21)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시민연대(공동대표 강주수 등 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오늘(21일) 국회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 이하 치위협),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형성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이흥수 교수는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2022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 및 성인의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조속히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은 대부분의 조사지표에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소득수준 ‘하’집단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해 영구치에 우식(충치)을 경험한 비율이 1.03배 많았으며 1인당 평균 영구치 충치경험치아수도 1.09배 많았다. 현재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진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100명 당 12.4명으로 소득수준 ‘상’집단의 100명당 5.6명보다 2.21배 높았다. 또한 1인당 치료되지 않은 충치의 수도 2.56배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흥수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아동은 치과의료 이용에서도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소득수준 ‘하’집단의 아동은 ‘상’집단 아동과 비교해 치과진료수진율 12.9%, 구강검진율과 예방진료수진율도 각각 9.8%, 3.4% 낮았다. 치과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지 못한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상’집단이 100명당 15명인데 비해 ‘하’집단은 100명당 29명으로 소득수준 ‘하’집단의 치과치료미충족률이 ‘상’집단에 비해 1.9배나 높았으며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무려 10배가 많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성인들의 구강건강불평등도 심각하다”면서 “소득 5분위 중 소득수준이 ‘하’에 속하는 집단은 ‘상’에 속한 집단보다 충치를 가지고 있는 비율(영구치 우식유병률)이 1.37배, 치주질환유병률은 1.36배, 저작(씹기)불편호소율은 3.91배, 구강기능제한율은 1.77배 높았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 치아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이 100명당 81.9명으로 ‘상’인 집단보다 36.3% 포인트 많았으며 평균상실치아수는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이 1.96개인데 비해 ‘하’인 집단은 9.80개로 7.8개 치아를 더 많이 상실했고 그 격차는 5배였다”고 분석했다.

이흥수 교수
이흥수 교수

그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구강건강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성인의 영구치충치(우식)유병률, 심한 치주염유병률, 전체치아상실자율 모두 소득수준 하 계층과 상 계층 간의 격차가 최근에 이르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치우식유병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치아 상실자율의 경우 소득수준 하 계층이 상 계층보다 2.68배 높았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는 “미국 공중보건청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건강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전문가불소도포 포함 ▲1,500ppm 불소치약 사용 확대방안 마련 ▲불소도포 등이 포함된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국적 시행 ▲노인구강건강증진사업 기획‧실행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저소득층의 구강병 예방서비스 이용 확대방안 마련 ▲치과진료 건강보험적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보충발언에 나선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함에도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구강보건인력들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공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히 방문진료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치과는 치과를 방문해야만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데 치과방문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진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치과주치의제도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

끝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8월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내년 5월 종료 예정으로 현재 3차년도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나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한정돼 있고 관련 사업에 예산지원 근거가 없어 설령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확인이 돼도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케 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성인의 구강건강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확대해야 할 가장 적정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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