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 5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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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 52.6% 기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3.10.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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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선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 기각‧반려…사유도 파악 못해

보건복지부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우선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신청 인원의 절반이상을 기각‧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각‧반려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422명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 47.3%인 2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52.6%인 222명은 기각‧반려됐다. 

참고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8월 지침을 개정해 우선지원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다.

2022년-2023년 6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 및 이용자 수 (제공=남인순 의원실)
2022년-2023년 6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신청 및 이용자 수 (제공=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의원은 “보호아동의 주된 발생 요인들은 개인의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꼽히고,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며 “많은 보호아동들이 심리·정서적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우선지원대상임에도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해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신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각·반려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모의 심정’으로 챙기고, ‘함께 동행’하겠다던 복지부의 정책들이 허울뿐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립: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예산소진을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선순위 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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