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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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만 이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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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발표…“최저 보험료‧상한제 폐지가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기존의 역진성 문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하한선은 없지만, 상한선은 있어 재산이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삼성 이재용 회장도 월 424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에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은 월 19,780원의 최저 보험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면서 추진하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보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인하된다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전혀 아니다.

본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폐지됐는데, 이미 2022년 개편 때 잔존가치가 4천만 원 이상 되는 자동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키로 해 이를 적용 받는 자동차 수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1천4백만 명이 넘는 지여가입자 중 남은 12만대의 차량 소유주는 서민일까? 부유층일까?”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서민과 부유층 모두 부담이 줄지만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은 이 공제액 확대로 받는 추가 혜택이 없다. 본부는 “최저 보험료 부과로 이미 취약계층의 부담은 증가해 왔고, 따라서 진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면 최저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 문제와 이를 벌충하는 방법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노동자 서민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가 많아 부담이 큰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으로 결국 일부 깎아준 보험료를 과다 의료서비스를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은 환자들 탓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수익추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을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강력히 규제하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대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 격차 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의 부과는 문제이며, 소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부쳐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2018년 7월 1단계, 2022년 9월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돼 있었다. 2022년 9월 2단계 개편 후 2년도 안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개편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개편이라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2017년 당시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왔을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직장, 지역의 형평성보다, 고소득·고자산의 1% 부자들과 서민들의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누진적이지 않고 고소득·고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30억 자산가가 1억 원 자산가의 고작 4배 정도의 보험료만 내는 구조로 돼 있고, 이조차 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월 424만여 원까지만 내면 된다. 재산이 수십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벌 이재용 회장도 월 424만여 원만 내면 된다. 이런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말은 공허하다.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마치 수백만 명의 가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평균만 말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수혜자인지에 대한 진실을 가린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폐지된다. 그런데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대수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었다.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상 되는 12만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 12만대의 차량 소유주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1천4백만 명이 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이 12만 명은 서민일까, 아니면 부유층에 속할까?

또,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도 일부 줄겠지만 부유층도 부담이 준다. 반면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 계층은 이 공제액 확대로 받는 추가 혜택이 없다. 오히려 지난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월 19,780원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증가해 왔다. 따라서 진정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다면 최저보험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드는 수입을 어떻게 벌충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등으로 조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서민들은 지금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가 많아 부담이 큰데 이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일부 깎아준 보험료를 과다 의료서비스를 핑계로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은 환자들 탓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수익 추구와 관련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을 법에 규정된 대로 대폭 확대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폐기돼야 한다.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누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년 1월 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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