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스 수는 ‘축소’‧결선 투표는 ‘유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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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수는 ‘축소’‧결선 투표는 ‘유지’하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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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협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선거인단 명부 공개‧출마 및 선거권 자격 등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은 지난 13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최형수 위원장과 위원들, 치협 대의원총회 박종호 의장과 홍순호 부의장,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 제주시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등 임원진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두교 법제이사, 임흥식‧고승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 나서 “오늘 공청회는 이번 4월 대의원 총회에서 기존의 1+3을 유지할 것인지 1+1으로 선거 방식을 바꿀 것인지, 결선투표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라며 “집행부가 회비 면제자인 70세 이상 회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일체 한 바 없으며 그런 오해가 불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위 최형수 위원장은 “당선된 회장이 선거 후에 회원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보다 소송과 정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더 크다”며 “차기 회장 선거를 위해서, 더 이상 소송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의 후보를 선택하는 1+3 제도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선출하는 1+1 제도, 결선투표의 장단점을 짚고, 선거인단 명부 공개, 선거권 자격과 협회비 면제, 회장 재선 관련 규정 논의 등 폭넓게 다뤄졌다.

참고로 치협 외 전문가 단체의 선거제도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경우 회장만 선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1인만 선출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한의협‧약사회는 없고, 의협은 2021년도에 변협은 2022년 폐지했다.

결선투표제 ‘정치적 화합‧안정적 직무수행’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결선투표 채택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전 이사는 “결선투표의 장점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 사표 발생률 억제, 다수가 비선호하는 후보의 당선 방지 등이다”라며 “단점으로는 2회 투표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는 후보자 간의 경쟁임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정치적 방향을 설정하는 축제”라면서 “선거자체의 공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 구성원들의 정치적 화합을 중요하게 고려할 때 결선투표제는 이러한 정치적 화합과 임기 동안 당선자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으로., 좌파 후보들의 득표율 총합은 60%가 넘었으나 우파인 자크 시라크 후보가 19.8%로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며 “이후 결선투표에서 좌파는 극우파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단합, 자크 시라크가 82.2%로 최종 당선돼 5년 간 문제없이 내부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하게 관철시켰다”고 소개했다.

바이스 숫자, 부회장 권한 설정이 우선

이상영 제1정무이사
이상영 제1정무이사

변협 이상영 제1정무이사는 회장단 선거에서 바이스 후보 숫자의 장단점과 치협 현실과 맞는 지를 짚었다.

이상영 이사는 “공동입후보제는 포용력과 다양성 확보, 출신과 분야 등이 다른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은 선거권자의 포섭과 안정적인 정국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치협에서 이를 채택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반대로 비신뢰를 기초로 표수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연대이므로, 출신을 달리한다던지 강화하는 쪽으로 득표수만 올리려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회장의 권한을 정관에 명확히 해야 적정 바이스 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치협 현행 정관에는 전체 부회장을 10인으로 두고, 그 중에 3분의 1인 3명이 선출직임에도 특별한 권한은 없고 단순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로만 규정돼 있다”면서 “회장과의 명확한 권한 분리가 돼 있어야 견제 내지 균형의 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회장의 권한을 명확히 한 후 적정 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바이스 후보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이스 숫자를 줄이는 게 맞다”며 “근본적으로는 부회장 권한을 어디까지 둘지, 회무에서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변협의 경우 회장과 간사만 선출이고, 부회장은 지명이라 권한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1+3…치협 선거 왜곡시킨 원인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공정한 선거권, 출마권리를 위해서는 입후보 자격이 쉬워져야 한다”면서 “현재 3명은 너무 많고, 자기 정치적 지향에 따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차기 당선 가능성을 점치면서 바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 돼 오면서 치협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이하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도 “1+3이 장점이 있기에 지금까지 유지됐지만 이제는 단점이 더 커졌다”며 “비근한 예로 지난 31대 집행부가 화합이 안되고 협회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31대에서 협회장 사퇴 후 권한 대행을 두고 당연직과 선출직 부회장이 경쟁하면서 협회가 올스톱 된 경험이 있지 않느냐”며 “1+1을 지지하는 이유는, 수석부회장 개념으로 협회장 유고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회의 정상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인명부, 문제 소지 줄이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김의동 공동대표
김의동 공동대표

선거인명부 공개는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직선제 시행 이후 매 선거 때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선거 이후 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소송 빌미, 선거권자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개해야 한다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로 팽팽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는 “선거인명부 공개의 결과론적으로 ‘기술적 문제’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문제소지를 줄이는 방법을 줄인다면 공개해도 무방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지금까지 동창회 명부 활용 등 불법소지가 있는 일들이 반복됐고, 이것 때문에 소송이 발생하는데 치협은 뒷짐만 지고 후보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불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좀 더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고 투명한 제도로 선거가 활성화 시키려면 선거인명부 공개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타 전문가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선거인명부를 비공개하는데 굳이 치협은 해야 하는지, 치과의사들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선거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도 “경기지부는 개인정보 일부를 가려서 선거권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지만 여태 소송에 걸린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회원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클릭 수도 담당 이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캠프에서 명부공개를 요구하는 건 문자 횟수 때문이라서, 문자 발송 횟수를 대폭 10회로 늘렸다. 이는 선거기간 전체로 보면 이틀에 1회 발송하는 꼴이라 이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 보이스피싱 정보조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다”면서 “협회 회무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선거인데, 이를 잘 알리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이상명 이사는 “변협의 경우 변호사를 공무원에 준해서 보기 때문에 이름,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징계여부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높지만 그렇다”라면서도 “집행부 후보는 갖고 있고 야당 후보는 없다면 방법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협 전성훈 이사도 “회원의 의무는 회비납부이고 권리는 선거권인데, 기초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안돼서 행사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목적 외라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도 가능하니, 명부공개 방법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받는 걸 추천한다”고 전했다.

공정선거 위해 현직자 사퇴규정 필요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

‘회장 재선 관련 규정’과 관련해서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집행부 후보와 야당 후보 간의 정보‧여건 격차에 대한 불공정선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있어 왔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과거 협회장의 회무 활동, 법인카드 및 판공비 사용 등 회무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및 교원,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장의 입후보, 선거인은 조건에 따라서 선거 30일전, 90일전, 120일전 기존 직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 보다 ‘직무수행에 전념’할 것이 우선하기 때문.

전 회장은 “이를 치협 선거에도 도입하면 집행부 임원과 후보자, 회무활동과 선거운동이라는 모호한 경계를 없애고, 관련 선거 소송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장 선거에 출마 하려는 현직 임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해당 직을 사퇴하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재선에 국한할 필요가 없으며, 현직 회장‧부회장, 임원, 지부장 등 굵직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부장도 영향력이 다 같지는 않고 서울‧경기‧인천 지부장은 협회 당연직 부회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특위에서 문구를 만들면 되고, 의장이나 감사는 영향력이 있지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북지부 전용현 전 회장은 ‘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비 면제 요건’에 대해 “현행 70세 이상 원로회원에 대한 회비 면제가 선거권과 연동돼서는 안되며, 이는 형평성과는 다른 결”이라며 “70세 원로라도 과거 협회비 미납자는 자격이 정지돼 있을 것이고, 이는 면허정지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미납회원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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