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지부 공조, 불법의료광고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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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공조, 불법의료광고 강경대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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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사회서 대응 방안 논의…비대면진료 대응 방안 논의‧일본 대지진 피해지원금 전달 결정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6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는 지난 16일 서울 송정동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하는 치과에 대해 산하 지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6일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이사회는 치협 산하 각 지부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악질적으로 반복하는 치과 의료기관 정보와 증거 자료 등을 치협에 송부하면, 이를 검토한 후 필요시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해 주는 형태의 법률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단, 고발장 제출과 참고인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해당 지부가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치협이 매월 접수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나, 보건소나 행정당국에서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법률지원을 통한 지부와 협력하는 형태의 불법의료광고 대응으로 불법의료광고 해소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의 정착 등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최근 확대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명확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치협은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정보통신위원회를 주체로, 비대면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일 발생한 일본 노토반도 지역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망・실종자 발생은 물론 큰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과 관련,  한·일 치과계 우호 증진을 위해 피해지역 지원금 50만 엔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제45회 치협대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치협대상 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 협회장・고문단・명예회장・총무이사를 ▲치협대상 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 권긍록 위원장, 허민석 간사로 구성하는 것을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상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교체 및 해촉 포함) ▲‘2023 스마일 런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차기이월의 건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영남 국제 치과학술대회(YESDEX 2024) 공동 개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과보고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개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의 건 등의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쾌거는, 회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겸허하고 회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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