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가 정말 의료민영화 초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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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가 정말 의료민영화 초석인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4.02.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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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화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화』 (제작=문수빈)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화』 (제작=문수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몰고 온 파장은 어마무시 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자체 반대’를 외치며 대대적으로 사직하면서, 환자들은 고통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원도, 의사들의 대응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명분과 내용도 빈약하고 무모하다. 지켜보는 국민만 불안할 뿐이다.

이어서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 - 보건의료뉴스 수다방』 윤정부의 (진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2편에서는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그럴 듯한 정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짚는다.

이 패키지의 가장 큰 문제는 내용도 과거 보건의료정책을 짜깁기 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제목은 ‘필수의료 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무엇이 아닌 그저 민간보험과 대형병원에 대한 민원처리와 보상뿐이다.

가령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형사처벌을 완화하겠다는 ‘의료사고 특례법’도, 잘 들여다보면 의료인이 배상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가 의료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민영보험 상품을 영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깊어지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도 본래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

참고로 ‘혼합진료 금지’는 1958년 일본의 건강보험 제도인 ‘개보험제도’가 자리 잡는 시점에서 당시 일본의사회는 남녀노소, 권력유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강령에 따라 ‘급여만으로도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자는 원칙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는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의사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링크(https://youtu.be/2bH_9GpLWQc)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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