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이미지 광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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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배 이미지 광고' 대책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5.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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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세계 금연의 날 맞아…금연구역 확대 추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이하 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담배 없는 청소년'(Tobacco-Free Youth)이라는 주제로 '제2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금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성식 원장(나전치과의원)를 비롯 금연전문가 및 직장사업자 7명이 유공자로 인정돼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인 성과가 높은 7개 우수 병원도 상패를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복지부 김성이 장관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접하고 심각성에 대한 의심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담배 판촉활동의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사항을 금연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광범위한 담배광고(잡지광고 게제 및 소매점 광고)와 사회문화스포츠 등의 후원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2020년 20% 흡연율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가격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 청소년의 흡연율이 답보상태에 있다.

복지부는 이의 주된 원인이 담배를 친숙하게 느끼게끔 하는 이미지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에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들이 받는 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시설, 유치원학교(초/중/고), PC방 등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발암물질 6종(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새롭게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양일에 걸쳐 홍대입구, 잠실야구장 등에서 청소년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채로운 참여형 행사가 펼쳐지며, 특히, 금년에는 비-보이 그룹 '라스트 포 원'(Last for One)이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 동안 금연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복지부 신승일 건강증진과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흡연행위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전국민이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보다 강화된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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