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동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
상태바
법원 "진동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0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조치 무효' 청구 원고 패소…복지부, 제품 무단유통 단속 나서

 

진동콘돔이 청소년 유해물질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메딕콘이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메딕콘은 자사 진동콘돔이 지난해 6월 구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돼 편의점 등에서 회수조치된 것과 관련, 청소년 유해물건임을 결정한 복지부의 조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고시가 적법·유효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보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의미의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달부터 진동콘돔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하고, 해당 제품이 시중에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