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성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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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성인까지 확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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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 1일부터 실시…전담의사 배치 등 세부기준 발표

 

그동안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적용하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까지 확대·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세부기준을 최근 발표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확보한 1등급 기관은 입원료의 50%를 가산하고,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 8460원/1일)을 가산토록 관련기준이 고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므로, 시설·장비가 미비한 경우 일반병동의 병실료로 산정하며, 중환자실 단위(unit)란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갖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해 일정 점수를 가산하려면 전담의사는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24시간 중환자를 돌봐야 하며, 중환자실 근무 배차시간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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