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유인·알선 부분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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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유인·알선 부분허용 추진'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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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

 

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처분됐던 의료법이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10일 의료상업화의 시동을 거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현재는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일체의 소개·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등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본인부담금 할인 등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금지돼 있던 외국어, 신체기관·질병명 등의 명칭이 허용되는 등 의료기관 명칭표시가 완전 자율화 된다.

아울러 의료법인간 합병절차가 신설돼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또한 부대사업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를 갖춘 병·의원 및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한의사를 고용하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거나 병·의원 및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치과의사를 두고 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종합병원 개설 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한 한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한 처방전 대리수령 등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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