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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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요청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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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복지부에 요청안 제출…형평성 차원의 감면혜택 당위성 전달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최근 요양보호사 1급 교육시간에 대한 감면 요청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위한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한 바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소정의 교육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의 경우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해서는 총 240시간 중 사회복지사는 50시간, 간호사는 40시간,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는 50시간 등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1급 자격증이 주어지지만 치과위생사는 교육시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채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국가면허를 소지하고 장기요양요원으로 법적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시간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도 동등한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고, 국가적으로도 전문적인 요양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부응해야 한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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