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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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중단하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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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12일 오전 기자회견…의료법 개정안 등 맹비난

 

쇠고기 정국을 틈타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밀실 추진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27개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 영리병원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제주서 신호탄 울렸다’

먼저 단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개선안이 ‘제주도 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라며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개선안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와조치를 확대해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특혜 중 하나는 영리병원 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도 문제지만 이것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 ‘돈벌이 의료…건강보험 붕괴 불러올 것’ 경고

단체들은 또한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일부개정안에서는 특히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 시행령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한 환자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와 덩치 큰 영리병원을 살찌우는 ‘의료기관 M&A 전면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꼼수와 사기로 제주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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