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필요한 행정업무 재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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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필요한 행정업무 재정비 나선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6.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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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업무 통합 및 불필요한 지자체 의무 현실화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사항의 대폭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업무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병상수급계획, 건강증진계획, 구강보건계획 등 보건의료분야 9개 계획을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하는 등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을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인다.

또한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폐지하고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를 14개에서 5개로 축소한다. 대신 보건의료분야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로 기능을 흡수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이뤄짐에 따라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사업평가를 통합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을 현실화 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복지부 업무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체계를 재정비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감소돼 보다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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