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 작성법 "꼼꼼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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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지시서 작성법 "꼼꼼히 알아두세요"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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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치협, '회원 숙지사항' 발표

 

다음달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회원들을 위한 제도 숙지사항을 정리·발표했다.

치협이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운데 치과의사가 참여하게 되는 방문간호지시서 작성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작성법과 기타 업무 숙지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가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것이며, 이를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면 방문간호기관 소속의 치과위생사가 수급자를 방문하게 된다.

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치과의 방문간호 내용은 치과의사의 처방과 치과위생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나눠진다.

의사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치면세균막 검사, 전문가 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치면세마, 치주처치, 상처 구내염 처치, 수술 후 처치 등이며, 치과위생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구강관리교육과 계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의뢰 등의 업무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환자 내원시에는 1만5천원, 치과의사가 방문할 시에는 4만8천원이며, 비용에 진찰료가 포함돼 있어 별도 비용산정은 불가하다. 또한 방문간호 수가에도 재료비와 검사료, 교통비가 포함돼 있어 별도의 청구는 불가하다.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치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도 변경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횟수는 주3회 이내에서 인정하며, 다만 응급상황 등은 주3회를 초과할 수 있다.

치과의사용 방문간호지시서는 의료기관에서 서식을 비치하고 있다가 수급권자가 내원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방문한 경우 진료기록부 작성 뒤 2부를 작성해 수급권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의료기관에서 보관해 발급비용 청구시 활용하면 된다.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논의될 때에 당초 치과분야가 배제돼 있다가 치협을 비롯한 치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치과 부문이 포함됐다"면서 "많은 노력끝에 제도화 된 내용인 만큼 회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 이사는 "법안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시행과정에서 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치과의료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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