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험 위해 ‘협약의료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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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험 위해 ‘협약의료기관제’ 도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7.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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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공포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눌(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으로 인해,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협약 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소자 개인별로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협력의료기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료기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협약체결 의료기관의 의사가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개인별로 진찰을 실시하고,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시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과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해 농·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설의 경우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배치기준이 정수 1명에서 필요수로 변경된다.

물리(작업)치료사 배치기준도 완화돼,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가 필요수로 변경돼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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