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대책위 고소 앞두고 단체별 공문 발송…"참여 사실 부인하면 고소 안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3일까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탈퇴 안하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
대표적 보수단체인 (사)뉴라이트전국연합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위) 소속단체들에 대한 각개격파에 나섰다.
대책위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를 준비중인 뉴라이트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고소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대책위 소속단체들에 일일이 발송하고 나선 것.
뉴라이트는 지난달 30일 "대책위가 24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이 23일 KBS 앞에서 집회를 열고 힘없는 여성을 골라 집단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단체를 비롯해 관련된 어떤 단체도 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대책위를 고소의사를 밝힌 바 있다.
뉴라이트는 1일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대책위 주요 간부와 참여단체를 3일 오전 11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귀 단체가 대책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거나 24일 기자회견문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을 통보해 주면 고소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라이트의 이같은 단체 개개별에 대한 공문발송이 고소를 빌미로 한 1800여개 단체에 대한 탈퇴 회유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치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긴급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침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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